2020년도 지상파 DMB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접수  20.07.31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중앙 지상파)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 MBC)   - (주)엠비씨경남, 부산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민영 방송사) - (주)케이엔엔, (주)대전방송

  (지역 UHD)   -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 대전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주)엠비씨강원영동, (주)울산방송

                   - 원주문화방송(주), (주)케이엔엔, (주)광주방송, (주)티비씨, (주)대전방송, (주)지원

  (독립 라디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DMB)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케이엔엔, 한국디엠비(주)

                   - 유원미디어(주), (주)와이티엔디엠비

 

 

2. 의견제출 기간

 

 ○ 2020. 8. 3.(월) ∼ 2020. 9. 2.(수)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 통해 의견 제출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6488-9630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 안 함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 한국DMB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요약문 다운 링크 ※

 → 한국DMB재허가 신청 요약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