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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4조
- 규정에 의해 ‘QBS
제13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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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기간: 2018년
9월 21일~ 10월 31일
- 2. 모집인원: 제 13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 3. 위원임기: 2018년
11월(위촉시점) ~ 2019년 10월 31일 (임기 1년, 연임 가능)
- 4. 위촉방법: 지원
대상자 중 QBS 선정위원회에서 위촉
- 5.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대체), 추천단체 추천서, 추천단체 법인등록증 1부,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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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가능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명시된 11개 단체
- 1.
학부모단체
- 2.
소비자보호단체
- 3.
여성단체
- 4.
청소년단체
- 5.
변호사단체
- 6.
언론 시민․학술단체
- 7.
소외계층 대변 단체
- 8.
노동단체
- 9.
경제단체
- 10.
문화단체
- 11.
과학기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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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가능 단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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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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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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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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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가.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 라.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마.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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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수방법:
- - E-메일
접수(ay83@qbsi.co.kr)
- - 우편접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우)08390
- 한국DMB(주)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앞)
- - 문의전화:
070-7605-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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