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7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MBC경남, 부산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극동방송,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7. 8. 3.(목) ∼ 2017. 8. 30.(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1. 재허가 대상 현황
사업자명
|
TV
|
DMB
|
라디오
|
합계
|
AM
|
표준FM
|
FM
|
단파
|
소계
|
한국디엠비(주)
|
0
|
1
|
0
|
0
|
0
|
|
0
|
1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
대표자
|
편성책임자
|
한국디엠비(주)
|
김경선
|
안현희
|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구분
|
방송사업자
|
방송국
|
유형
|
유효기간
|
1
|
한국디엠비(주)
|
지상파DMB방송국
|
DMB
|
2017-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