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대체), 추천단체
추천서, 추천단체 법인등록증 1부, 정관 1부
※ 추천 가능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명시된 10개
단체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