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4조
- 규정에 의해
‘QBS
제10기 시청자위원회 위원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1. 모집기간: 2015년
10월 1일~ 11월 15일
- 2. 모집인원: 제
10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 3. 위원임기: 2015년
11월(위촉시점) ~ 2016년 10월 31일 (임기 1년, 연임 가능)
- 4. 위촉방법: 지원
대상자 중 QBS 선정위원회에서 위촉
- 5.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대체), 추천단체 추천서, 추천단체 법인등록증 1부, 정관 1부
-
- ※
추천 가능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명시된 10개 단체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
소비자보호단체
- 3.
여성단체
-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 5.
변호사단체
-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 ※
추천 가능 단체 요건:
- -
추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 -
추천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 ※
위원 결격 사유
- -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가.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 라.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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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수방법:
- - E-메일
접수(flintman@qbsi.co.kr)
- - 우편접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번지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우)152-050
- 한국DMB(주)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김우상(앞)
- - 문의전화:
070-7605-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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