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 재허가 관련 의견 접수  14.08.0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월) ~ 2014. 8. 29.(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6/ 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 02-2110-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