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DMB 6사 '재난•안전 캠페인' 확대  14.05.26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는 '재난방송' 관련한 새 법안이 의결됐다. 이른다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조해진 의원 대표 발언)'이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재난방송'과 이를 위한 방송 수신 인프라의 확보 중요성이 재삼 강조된 결정이다.

 

 

이 법안에 맞추어 DMB 6개 방송사 (KBS, MBC, SBS, YTNDMB, QBS, U1)은 5월 25일 '방재의 날'을 기해 'DMB 재난 안전 캠페인'을 일제히 확대하고 강화 실시 한다. DMB 6사는 이미 수시 재난방송 실시와 더불어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본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 소출력DMB 중계차량을 급파해 난시청 지역인 현장에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방송(KBS 뉴스)을 실시한 바 있고, 소방방재청의 협조로 '선박 안전사고시 행동요령'을 제작해 수도권 및 전국에 수시 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 2항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은 재해,재난 발생시 최적 매체인 DMB가 언제 어디서나 수신이 원활하도록 수신 장애지역을 없애는 것이 법안의 골다로 재난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도로, 지하철,철도 등의 터널 지하공간 등에 DMB 방송수신시설이 의무화되며 설치책임은 관리주체가 갖게 된다.

 

사실상 이번 법안 의결 이후 여타 유료 기반의 모바일 스트리밍 동영상서비스 앱들과 무료기반의 국가 재난방송 인프라인 DMB의 상대 비교는 이제 넌센스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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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439039/?sc=naver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029542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053286606091872&DCD=A00503&OutLnkChk=Y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0523000133

세이프투데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5

내외뉴스통신 http://nbnnews.co.kr/nm/atc/view.asp?P_Index=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