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4조 규정에 의해
‘QBS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12년
9월 10일~ 11월 9일 (2개월)
2.
모집인원:
제 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3.
위원임기:
2012년 11월(위촉시점) ~ 2013년 10월 31일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4.
위촉방법: 지원
대상자 중 QBS 선정위원회에서 위촉
5.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대체), 추천단체 추천서, 추천단체 법인등록증 1부, 정관 1부
※
추천 가능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명시된 10개 단체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추천 가능 단체 요건:
-
추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
추천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위원 결격 사유
-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가.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라.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접수방법:
-
E-메일 접수(smile@qbsi.co.kr)
-
우편접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번지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우)152-050
한국DMB(주)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이성규 차장(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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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70-760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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