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7기 ‘QBS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12.09.11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규정 및 당사 정관 제44조 규정에 의해

‘QBS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12년 9월 10일~ 11월 9일 (2개월)

2. 모집인원: 제 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3. 위원임기: 2012년 11월(위촉시점) ~ 2013년 10월 31일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4. 위촉방법: 지원 대상자 중 QBS 선정위원회에서 위촉

5.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대체), 추천단체 추천서, 추천단체 법인등록증 1부, 정관 1부

  ※ 추천 가능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명시된 10개 단체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추천 가능 단체 요건:

   - 추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 추천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위원 결격 사유

   -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가.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

    라.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접수방법:

  - E-메일 접수(smile@qbsi.co.kr)

  - 우편접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번지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우)152-050

                    한국DMB(주)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이성규 차장(앞)

  - 문의전화: 070-7605-7928